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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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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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청양 = 이준희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적과전(摘果前)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1일까지 가입 신청받는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보험과 다르게적과종료이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손해와 적과종료 이후 태풍 우박집중호우일소피해및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를 기본(보통약관)으로 보장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등 과수 낙과피해 규모가65ha에달했는데특정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봄동상해를 특약으로가입하지않은 농가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의보험에가입하면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청양군은 가입보험료의 90%를보조하고 있어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용만 군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아 빠르게 경영안정을도모할 수 있었다면서오는12월21일 가입신청이 마감되므로 과수 농가들이서둘러 종합위험보장방식의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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