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선거 갈수록 혼탁,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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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합장선거 갈수록 혼탁, 입후보예정자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1.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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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조합장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1. 22. 실시하는 연기군 금남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9. 12. 22.부터 12.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권자인 조합원 ○○○씨 등 18명에게 448,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 11.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또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1. 26. 실시하는 아산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과거 행적을 비방한 서한을 2010. 1. 5. 선거권자인 조합원 1,492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1. 12.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열·혼탁선거의 근원인 “돈 선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올해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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