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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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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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검증과 열람·의견청취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해당 주택‧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들께서도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동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SC제일은행)로 ㎡당 697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세천동 산43-6번지로 ㎡당 466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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