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상품권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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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상품권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8.1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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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공주 = 김은지 기자]

박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 시의원 명함 뒷면에 배우자 사업장을 인쇄해 논란되자 이와 관련, 공식 사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김은지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 10일 박석순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석순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 선거 전 지역 민주당 관계자에게 비례공천과 관련해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건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검찰은 상품권 제공 이외에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B 지역위원회에게 1000만원을 무의자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선 위반 액수가 적어 과태료 대상이기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박석순 의원은 지난 8월 시의원 명함 뒷면에 배우자 사업장 주소와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인쇄해 돌려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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