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전연맹, 대전시에 단체교섭 요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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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연맹, 대전시에 단체교섭 요구 정당"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8.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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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전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의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6일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을 대법원 판결 선고없이 지난 16일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기각 처리했다.

대전연맹은 2016년 대전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시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줄곧 거부해 왔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연맹이 제소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수행자를 대형 로펌으로 바꾸어가며 단체교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최종심 결과로 대전연맹이 요구한 단체협상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로서 대전연맹은 대전시와 단체교섭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여 자치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한재성 연맹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대전시는 대전연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조합원수는 약 3,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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