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부보훈지청] 청렴과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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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부보훈지청] 청렴과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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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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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팀장 강성현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이름이 부패에서 청렴으로 변천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2001년 7월 24일 발족하였으며 2005년 7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5년 7월 26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고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가 행정기관 명칭의 첫부분을 부패방지란 단어를 넣어서 만든 2001년 이래 지금까지 부단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목표하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부패지수 또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로 부르는 부패지수를 발표한다.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과연 몇 등을 했을까? 전체 176개국 중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르완다가 50위고, 중국은 79위이니 우리 처지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부패는 다음과 같은 페단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를 영속화한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을 낳음으로써 불공정한 행정공급을 초래한다.

셋째, 정부의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넷째, 부패한 정부는 독점산업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기업의 기술․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킨다.

여섯째,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하고 청렴해져야 한다. 부패인식지수 최고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이 1~4위를 기록하였다.

대체적으로 복지가 잘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에 의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라는 인식하에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확 바꿀만한 획기적인 법이라는 세간의 평이 자자하였다.

이 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음식점, 꽃가게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 남녀 3562명 중 85.1%가 이법을 잘 도입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청탁을 금지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큰 병원이나 학교에 가보면 '마음만 받겠습니다'란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다 같이 잘 돼자는 것이 이 법이 원하는 방향이다. 자신감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청렴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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