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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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뿌리 뽑는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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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을 파악하고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가 아파트 불법전매 허위신고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2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를 벌여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해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 (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 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3명, 서울1명, 전북1명)했다.

또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인업자에게 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불법공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시 홈페이지 내에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 신설, ▲부동산거래동향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병행,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추친을 통해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문성요 국장은 “시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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