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구금 중인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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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금 중인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2.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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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김종문 의원(천안4)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중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의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됐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은 소급해 주도록 했다.

김종문 운영위원장(천안4)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도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도민께서 주시는 의정활동비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중인 의원들이 있고 또 나올 수 있다”며 “이번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각 시·군의회의 관련 조례를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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