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 공직감찰
상태바
충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 공직감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8.30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명절을 대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 기관에 대한 집중 공직감찰을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감찰은 3개 반 14명으로 편성해 추석 명절 및 인사 발령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음주운전 ․ 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공직자의 복무 분야 추석명절과 인사발령시기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추진 운동 실시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월례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감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개발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